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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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연구개발업체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 국기연"이라고 한다)4.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연구개발업체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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