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7조 (가상실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DTL)이 II인 경우에는 가상실험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가상실험을 수행하는 대상사업(DTL II)에 한하여 가상실험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상세설계검토(CDR) 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 기관 및 디지털 트윈 지원단 등에 가상실험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세설계검토(CDR) 후 1개월 이내에 가상실험계획을 확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가상실험계획에 따라 가상실험을 수행한 후 시험 및 결과를 반영한 가상실험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상실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트윈 지원단에 적정성 평가 수행을 요청하며,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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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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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