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7조 (가상실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확정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DTL)이 II인 경우에는 가상실험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가상실험을 수행하는 대상사업(DTL II)에 한하여 가상실험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상세설계검토(CDR) 전까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 기관 및 디지털 트윈 지원단 등에 가상실험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세설계검토(CDR) 후 1개월 이내에 가상실험계획을 확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가상실험계획에 따라 가상실험을 수행한 후 시험 및 결과를 반영한 가상실험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상실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 트윈 지원단에 적정성 평가 수행을 요청하며, 디지털 트윈 지원단은 이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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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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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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