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20조 (기술자료의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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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디지털 트윈 자원을 활용하게 된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한 후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에 명시된 기술자료(디지털 트윈 활용결과 등)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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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디지털 트윈 자원을 활용하게 된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한 후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에 명시된 기술자료(디지털 트윈 활용결과 등)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 저장하지 아니한 기술자료 및 산출물을 기품원(국기연)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품원(국기연)은 필요한 경우 이를 소요군으로 재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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