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20조 (기술자료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디지털 트윈 자원을 활용하게 된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한 후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에 명시된 기술자료(디지털 트윈 활용결과 등) 산출물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KDSIS)에 저장하지 아니한 기술자료 및 산출물을 기품원(국기연)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품원(국기연)은 필요한 경우 이를 소요군으로 재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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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제16조 ·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수립제17조 · 가상실험제18조 · 형상확인제19조 · 디지털 트윈 활용결과 분석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기술자료의 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