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4조 (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과 연구개발업체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디지털 트윈 활용 목적 및 범위2. 디지털 트윈 추진전략3. 디지털 트윈 활용방안4. 디지털 트윈 자원관리5.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실행계획)에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과 제2항 각 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국과연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된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디지털 트윈 지원단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7조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서가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계획된 디지털 트윈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을 착수한 이후에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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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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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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