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4조 (체계개발실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과 연구개발업체가 제안서와 함께 제출한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따른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디지털 트윈 활용 목적 및 범위2. 디지털 트윈 추진전략3. 디지털 트윈 활용방안4. 디지털 트윈 자원관리5. 디지털 트윈 적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상세설계 및 함건조 기본계획(실행계획)에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과 제2항 각 호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국과연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된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안)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디지털 트윈 지원단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7조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서가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을 최신화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동안 계획된 디지털 트윈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을 착수한 이후에 디지털 트윈 활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구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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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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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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