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 제11조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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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선행연구과)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 시,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선행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선행연구 수행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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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선행연구과)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 시, 디지털 트윈과 관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선행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선행연구 수행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중 연구개발사업이 사업추진방법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안) 및 적용 대상(안)에 대해 검토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중 도출된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안) 및 적용 대상(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적용수준 및 적용 대상을 확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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