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사업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투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 또는 공동수행기관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하는 등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외투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3. 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외투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4. 수행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외투사업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중복 등 정책상 외투사업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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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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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