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8조 (실무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작성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3.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5. 관계법령의 준수
실무책임자는 수행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사업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