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8조 (실무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외투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실무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실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작성2.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3. 사업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사업결과의 보고 및 성과활용5. 관계법령의 준수
③실무책임자는 수행기관에 재직하는 한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사업관리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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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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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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