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9조 (사업평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외투사업에 대한 심의, 평가를 위하여 사업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사업평가회의는 Invest KOREA 대표가 주재하고 투자기획실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사업평가회의 운영을 위해 관리기관 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회의는 회의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평가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집행계획2. 외투사업 보조금 지원여부 등 중요사항 변경3. 기타 외투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사업평가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총괄관리 담당관과 협의해야 하며,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평가회의를 생략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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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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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