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5조 (사업수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부담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5.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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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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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