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외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규와 이 지침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지침을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는 실무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외투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비집행 현황점검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보조금의 환수,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투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투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투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수행현장을 불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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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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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