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6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외투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동일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항의 계정과 연결된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규와 이 지침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지침을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투사업비는 실무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외투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장은 사업총괄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비집행 현황점검결과 사업비의 부적정한 집행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보조금의 환수,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외투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투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외투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업수행현장을 불시로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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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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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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