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회계 외투사업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1.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 국내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증액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사업2. 해외투자가 초청행사 사업3. 투자분위기 조성, 투자유치, 신흥시장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한 투자유치단 파견사업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대내외 투자홍보사업5.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경제자유구역청(이하 "FEZ"라 한다) 공무원, 외투사업집행기관 직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6. 일본ㆍ독일 등 선진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소재부품장비투자협력사업7. 외국인 및 외국 투자가의 생활안내,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8. 지자체, FEZ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투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9. 외국인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10.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된 조사사업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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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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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