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3조 (사업총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투자정책과장을 외투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괄관리하도록 지정한다.(이하 ‘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이라 한다)
②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수행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2. 매년 외투사업비의 집행계획의 승인3. 확정된 외투사업비의 중요사항의 조정, 변경 승인 등 관리감독4. 완료된 외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사용실적 점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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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 · 협약에 관한 사항제2조 · 적용범위제2조 · 기타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사업총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관리기관제5조 · 사업수행기관제6조 · 공동수행기관제7조 · 위탁기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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