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3조 (사업총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투자정책과장을 외투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괄관리하도록 지정한다.(이하 ‘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이라 한다)
사업총괄관리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수행의 종합적인 운영ㆍ관리2. 매년 외투사업비의 집행계획의 승인3. 확정된 외투사업비의 중요사항의 조정, 변경 승인 등 관리감독4. 완료된 외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사용실적 점검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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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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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