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4조 (사업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하 "외투사업"이라 한다) 중 투자유치활동사업을 외투사업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하 "관리기관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중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사업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매년 외투사업의 집행계획의 수립2. 사업수행기관의 외투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조정3. 확정된 외투사업의 집행관리4. 사업수행기관의 외투사업의 사용실적 정산 및 점검5.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6.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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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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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