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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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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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별표 2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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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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