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의 공개위원회회의다만제의안건이해당하는지공개하지회의일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제의안건이 제1항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