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위원회간사조정ㆍ배부기획조정관상정할회의록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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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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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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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