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 (회의의 방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의 방청회의방청위원장대해서질서유지방청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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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훈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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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개되는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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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