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구성 등전문위원회위원장이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방호ㆍ방재ㆍ통제원자력안전위원장사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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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원자로ㆍ안전해석ㆍ계측제어ㆍ방사선 방호ㆍ방재ㆍ통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의 인사를 고루 포함하여 구성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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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