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검토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실무구성ㆍ운영자유롭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위원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정해진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자유롭게 구성, 해체한다.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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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 각 위원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실무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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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