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안건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안건 제출사무처안건위원회일전사유상정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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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사무처 소속 부서를 지정하여 안건의 검토ㆍ보고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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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처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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