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의 소집 등위원장위원위원회회의위원장이회의일시ㆍ장소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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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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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회의의 소집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의 개의 등제5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6조 · 위원회의 간사제7조 · 안건의 구분 등제8조 · 안건 제출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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