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위원전문위원회 위원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전문위원회간사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으로 한다.
③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간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⑥전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법ㆍ시행령 및 동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의 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1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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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정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원자력심사과장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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