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지원기술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제4조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위원회 심의 시 자료보완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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