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지원기술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선정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제4조제4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②위원회 심의 시 자료보완 또는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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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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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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