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5조 (설계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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