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심의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 등을 변경할 수 있다.1. 제5조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하려는 경우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등의 변경 심의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