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심의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 등을 변경할 수 있다.1. 제5조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하려는 경우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등의 변경 심의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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