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시험시공 설계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용역사업자에게 당초 계획된 사업범위에서 시험시공 부분을 추가해 설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험시공에 드는 비용(다만,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은 신기술 등의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용역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정한다.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지원기술의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대상기술의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용역 착수 이후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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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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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