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시험시공 설계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거나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설계용역사업자에게 당초 계획된 사업범위에서 시험시공 부분을 추가해 설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시험시공에 드는 비용(다만, 기술사용료 또는 특허료 등은 제외)은 신기술 등의 권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설계용역사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이 정한다.
④시험시공 대상사업의 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지원기술의 시공실적이 발생하는 등 대상기술의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설계용역 착수 이후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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