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험시공 지원기술(이하 "지원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해양구조물의 파랑 및 파력 저감을 위한 신기술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 신청 시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종지원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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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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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