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8조 (신기술 등의 시험시공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험시공 지원기술(이하 "지원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원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해양구조물의 파랑 및 파력 저감을 위한 신기술 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술 신청 시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성능검증이 가능한 최소규모)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⑤발주청은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시험시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심의를 받아 시험시공 지원 신기술 등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최종지원기술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