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신기술 활용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해양수산 건설기술 발전과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기준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건설사업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사업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평가 및 검증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의 준공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건설신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 또는 정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