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신기술 활용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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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해양수산 건설기술 발전과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기준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건설사업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해양수산 건설기술 발전과 신기술 등에 대한 기술기준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공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검증을 실시해야 한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해양수산 건설사업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사업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평가 및 검증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의 준공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장관(건설신기술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 또는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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