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시험시공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대상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1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변경할 경우2.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권리자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3. 공사수급자가 신기술 등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발주청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현장적용성 및 시공성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5. 신기술 등의 권리자로부터 시험시공 대상사업의 포기 또는 제외(발주청과 협의된 경우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6. 시험시공 지원기술 관련 공종이 실제 착수(제작ㆍ납품ㆍ투입 등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7. 시험시공 지원기술의 보호기간(존속기간, 인증기간 등)이 종료되는 경우(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신기술 등의 권리자간 분쟁 등으로 시험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시험시공 변경 심의를 할 때는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 대상사업이 변경(제외, 포기 등)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신기술 등의 개요, 변경 사유 및 내용 등)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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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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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