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항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 · 총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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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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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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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제1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제1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제13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제14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제15조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제16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제17조 토지의 매도청구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제2조 항만지원시설제20조 항만운영세칙제21조 항만대장제22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제23조 출입통제구역의 지정제24조 신기술 지원절차 등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제26조 신고 대상 항만시설제27조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제28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제29조 준공확인 신청 등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제31조 토지의 매도청구제32조 관리기관 지정 신청제3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제34조 시정기간제35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제36조 잔무 처리
제37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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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