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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제1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12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13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제14조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제15조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제16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제17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18조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2조
항만지원시설
제20조
항만운영세칙
제21조
항만대장
제22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제23조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제24조
신기술 지원절차 등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제26조
신고 대상 항만시설
제27조
사용료 대납업무 경비
제28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제29조
준공확인 신청 등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제31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32조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제3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제34조
시정기간
제35조
토지 등의 처분 신청
제36조
잔무 처리
제37조
공동시설
제38조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
제39조
행정처분 기준 등
제4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40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1조
재결신청서
제42조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제44조
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제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제7조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제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