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 위원회의 관장범위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른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2.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내용의 변경3. 제8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심의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변경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발주청장이 신기술 활용 및 지원기술 선정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본문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로 한다.
③제2항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안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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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지원기술 심의 기준제11조 · 시험시공 설계반영제12조 · 시험시공 변경제13조 · 적용규정제14조 · 신기술 활용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심의 등 수당지급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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