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조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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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1. 심의 절차 심의 신청 전 사업부서 준비사항 | | ㆍ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특허 등 우수한 공법 6개 선정 ⇒ 6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 신기술 활용 심의 신청 | | ㆍ 「신기술 활용 심의 요청서」 작성 제출 ⇒ 작성방법 별첨[별지 제1호 서식] | | ③…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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