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조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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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신기술 활용 심의 절차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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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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