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열린 해양기술마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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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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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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