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2 (열린 해양기술마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린 해양기술마당에 신기술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해 시스템(http://kpcs.portcals.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신기술 등의 적용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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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기술 등록 첨부서류 목록
(제1쪽) 신기술 등록 첨부서류 목록 구분 | 서류목록 | 비고 1. | 신기술 설명 요약자료 | 2. | 신기술 설명서 | 3. | 관련 기술자료 (관련도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능인증서, 시방서 등) | 4. | 신기술 단가 증빙자료 (단가산출집계표, 단가산출서) | 5. | 기타 첨부서류 1)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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