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기술 활용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제4항 각 호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서2. 신기술 등의 권리자, 내용 등 내역에 관한 설명자료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1. 경제성2. 시공성3. 품질향상4. 안전성5. 유지관리성6. 친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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