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4조 (신기술 활용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1. 제4항 각 호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서2. 신기술 등의 권리자, 내용 등 내역에 관한 설명자료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심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1. 경제성2. 시공성3. 품질향상4. 안전성5. 유지관리성6. 친환경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