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0조의2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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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계약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3.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4.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이력관리확인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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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계약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한다.3. 검수일지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4. 육류의 경우 축산물 등급판정서 및 이력관리확인서를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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