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7조의2 (기호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급식한 식단에 대한 기호(선호)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급식운영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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