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7조 (급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식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집중 급식하거나, 적정 재고량을 확보하지 않고 미리 전량을 급식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자체급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유사시나 호송 시 등 주ㆍ부식의 정상 지급이 어려울 때2. 재고량 조절을 위한 자체급식 계획에 의한 급식 시3. 그 밖에 별도 지시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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