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1조 (수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부식물은 구입 납품 즉시 검수를 실시하고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며, 물품을 내어줄 때 그 수량을 확인하고,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출납증명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②부식 급여량을 과다 책정하여 남은 음식물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여 기호에 적합하지 않은 부식물의 급식은 식단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③복지과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부식물의 재고량 및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부식물이 상하거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월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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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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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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