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조의3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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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및「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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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및「국민영양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식품위생직 공무원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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