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8조 (연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료 납품 시 물량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인수하고 유량계기에 나타난 양과 실제 소모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재고량 점검을 실시한다.
②가스의 사용 시는 잠금장치의 확인은 물론 수시로 배관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및 연료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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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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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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