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9조 (부식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식 구입에 따른 계약, 회계 및 물품관리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결정된 식단에 의해 급식 실시 전에 월중 식품별 소요량 및 금액을 산출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이 검토ㆍ확정하고 조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채소류 등 장기간 보관이 곤란한 부식을 한꺼번에 다량 구입하여 납품업자에게 장기간 보관시키거나 계약 또는 지출원인행위 없이 미리 구두로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장은 구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구입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업무집행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의 부식물 구입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식물은 수용인원 및 급식계획에 따라 소요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일부 품목을 다량구입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한다.
부식물 구입 시 분납사유(창고사정 등)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시에 분납계약을 체결하여 분납 받도록 하되 납품시마다 검수를 하여야 하며 일괄 정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용자 부식물의 규격은 농ㆍ수산물표준규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검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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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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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