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의2조 (위생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점검표는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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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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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