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조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 보관관리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음식물은 미리 조리하여 실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주ㆍ부식의 조리 및 배식 시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냉장보관 등의 소홀로 변질된 부식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절기에는 위생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채소를 제외한 식품은 가급적 생식 급여를 지양한다.
주ㆍ부식 창고 및 취사장 등에 쥐와 파리, 그 밖의 날벌레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남은 음식물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쓰레기장, 하수로 등의 청소,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수용자에 대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사원에게 개인위생, 물자절약, 조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취사원에게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취사장 근무 공무원은 취사원에 대해 매일 개인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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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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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