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조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구입을 지양하고 검수, 보관관리 및 검식 등을 철저히 하여 집단급식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은 미리 조리하여 실온에 장시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에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주ㆍ부식의 조리 및 배식 시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냉장보관 등의 소홀로 변질된 부식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하절기에는 위생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채소를 제외한 식품은 가급적 생식 급여를 지양한다.
⑤주ㆍ부식 창고 및 취사장 등에 쥐와 파리, 그 밖의 날벌레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⑥남은 음식물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쓰레기장, 하수로 등의 청소,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⑦수용자에 대한 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사원에게 개인위생, 물자절약, 조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취사원에게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취사장 근무 공무원은 취사원에 대해 매일 개인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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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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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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