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3조 (급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연간 급식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장은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처우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식재료를 과다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을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의 운영은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또는 물가 변동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급식운영 실태 및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급식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의 운영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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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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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