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3조 (급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식비는 단가 경비이므로 기준단가를 준수하여 연간 급식비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연말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처우의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식재료를 과다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급식을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연중 또는 월중 급식계획의 운영은 식품의 성수기, 비수기 또는 물가 변동 상황 등을 검토하여 식품을 선택하고, 양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급식운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④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급식운영 실태 및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급식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의 운영과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