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4조 (특식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식 지급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식은 다음의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지급한다.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날
③특식은 해당 일에 1회 지급한다.
④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ㆍ부식을 특별히 마련하여 지급한다.
⑤특식은 기호 및 지급일을 상징할 수 있는 부식을 선정하여 소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한다.
⑥특식은 자체 급식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지급결과 보고서(월보 및 연보)에 급식일, 인원, 식품명, 단가, 1인당 지급량, 금액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특식은 수용자 부식비 1인당 집행 기준단가 이외에 추가하여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⑧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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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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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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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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