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4조 (특식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식 지급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식은 다음의 국경일ㆍ기념일 등에 지급한다.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 1월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추석, 12월25일(기독탄신일)3.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날
특식은 해당 일에 1회 지급한다.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ㆍ부식을 특별히 마련하여 지급한다.
특식은 기호 및 지급일을 상징할 수 있는 부식을 선정하여 소장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한다.
특식은 자체 급식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지급결과 보고서(월보 및 연보)에 급식일, 인원, 식품명, 단가, 1인당 지급량, 금액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특식은 수용자 부식비 1인당 집행 기준단가 이외에 추가하여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특식 지급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1회만 급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