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5조 (외국인 수용자 급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수용자 중 외국인 급식관리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 중 내국인 수용자와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수용자로서 소장이 판단하여 운영한다.
②외국인 수용자의 급식 지급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참고하여 지급하되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국내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수용자에게 외국인 급식처우를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수용된 자에게는 급식단가 범위 안에서 급식을 제공한다. 다만, 미군 당국으로부터 식재료를 제공받아 수용자가 스스로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수용자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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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수용자 급식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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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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