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2021.8.31, 2024.1.2>
1.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5.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2021.10.14, 2023.3.28, 2024.8.13>
1.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4.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2015.1.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5.5.6, 202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