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개정 1986.4.26, 1991.12.31, 1999.9.9, 2003.1.20, 2007.1.5, 2008.12.31,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2021.8.31, 2024.1.2>
1.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5.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9.9.9, 2003.1.2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5.1.6, 2015.5.6, 2017.7.26, 2020.3.10, 2021.10.14, 2023.3.28, 2024.8.13, 2026.6.23>
1.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4.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4.26, 2015.1.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4.26, 2003.1.20, 2007.1.5, 2015.5.6,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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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9조인사교류 가점평정 방법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조문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조문 인용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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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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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의 가점평정은 자격취득일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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