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9조 (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ㆍ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3. 해당 시설의 기능ㆍ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ㆍ수로가 차단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농업용수 등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2.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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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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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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