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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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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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