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1조 (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하고, 진흥지역 고시도면의 사본 및 토지조서는 시ㆍ군ㆍ구의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②지정고시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진흥지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지정도면의 구획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 배부한 진흥지역 상세도면(고시도면)은 농지관리부서에서 보관토록 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세도면은 사본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진흥지역이 변경 고시되면 수시로 정정하여 각종 증명서가 착오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업무담당자 변동시 농업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인수ㆍ인계를 실시하고, 고시도면관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 인수ㆍ인계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