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2조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img id="137019717"></img>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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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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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