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2조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img id="137019717"></img>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②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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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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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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