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2조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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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 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진흥지역을 지정(편입포함)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진흥지역을 표시한 후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한다.나. 새로 작성한 토지조서는 지정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하여 당초의 토지조서에 첨부한다.2. 진흥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가. 지정도면은 해당부분에 붉은색 사선으로 해제지역을 표시한 후 해제고시일자와 근거 및 작성자 직ㆍ성명을 기재후 날인한다.나. 토지조서는 해당 필지여백에 붉은색 고무인<img id="137019717"></img>을 찍고 담당자가 날인한다
②각급 기관에 보관중인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는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 고시와 동시에 정비함과 아울러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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